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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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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