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는 광복 80년인 동시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피폭자와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지난 1945년 8월.

주화자씨는 당시 일본 히로시마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폭피해를 입은 주씨는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화자 / 원폭 피해자 1세대> "이 다리 같은 데도 살이 안 붙어 있어요. 이상하게 까맣다 했는데 그게 자꾸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저기가 막 이렇게 뭐가 일어나고 많이 그래요."

주 씨의 아들 김석휘 씨도 원폭 피해 대물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휘 / 원폭 피해자 2세대> "병명이 없는 병원에 가 가지고 막 4일씩 5일씩 응급실에서 그냥 체온이 40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근데 병명이 안 나와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 생존자는 131명.

경기도의회가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간병원과 연계한 실질적인 의료지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존재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정경자 / 경기도의회 의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1세대뿐만 아니라 2 3세대까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모 사업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싣고자 해서."

도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나설 수 있게 구체적인 지원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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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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