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제품 이송 설비의 작동에 이상이 감지되자 이를 살펴보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동료 근로자가 1명 이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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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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