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어제(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간 하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공안 몰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안몰이 #대남공장원 #대남공작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간 하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공안 몰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안몰이 #대남공장원 #대남공작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