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뉴진스가 떠난 숙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찍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과거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 등을 훔치고 내부를 찍어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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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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