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천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3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재판 방청 도중,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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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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