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2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농업재해 #이상고온 #지진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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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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