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동흔 기잡니다.

[기자]

죄인이라는 낙인을 안고 60년 넘게 살아온 최말자 씨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과 함께 법정에서 빠져나와 손을 흔듭니다.

<최말자>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최 씨는 만 18세였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1년이 흐른 2025년 7월 23일 그 상처 위에 뒤늦은 사과와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행동은 갑작스럽게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며 과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정 / 변호사>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의 하나는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최말자 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이날 여성 단체들도 법원에 모여 여성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법원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김예지 /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활동가> "사법부는 최말자 선생님이 겪었던 성폭력이 명백한 범죄였음을, 그리고 그의 저항은 당연한 정당방위였음을 반드시 밝혀야…"

최 씨는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왔다"며 울먹였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대한민국 법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말자>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 강준혁]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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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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