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으로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앞으로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유연희(rjs1027@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