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소비쿠폰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22일)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신청 첫날,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받는 사례를 들며 "이 경우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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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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