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한 60대 남성이 오늘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데요.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약 3시간 만에 붙잡힌 60대 남성 A씨.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르면 오늘 오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사제 총기를 만든 방법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총신 10정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장전된 상태였는데, 이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86발의 산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년 전 인터넷에서 수렵용으로 쓰고 남은 산탄을 구매했는데, 당시 몇 발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에 점화장치가 달린 폭발물 15개가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해 사전에 제거했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한밤 중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만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범죄행동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살해 #영장실질심사 #사제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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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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