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한 6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도주했다 검거된 피의자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이곳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A씨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지 하루도 안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 산탄이 발사되는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약 3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사제총기를 만든 방법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총신 10정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장전된 상태였는데, 이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86발의 산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년 전 인터넷에서 수렵용으로 쓰고 남은 산탄을 구매했는데, 당시 몇 발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했는데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에 점화장치가 달린 폭발물 15개가 낮 12시에 불이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해 사전에 제거했지만, 주민들이 한밤중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만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범죄행동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현장연결 이상혁]

#살해 #영장실질심사 #사제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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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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