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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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희(zu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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