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김 전 장관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되자 이에 항의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전 장관 측은 또 불복해 고법에 항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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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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