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에 앞장선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법원 난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 청사 1층 창문을 쇠봉으로 깨뜨리는 등 무단 침입에 앞장선 혐의를 받습니다.

역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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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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