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제품을 제조·판매했던 일명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정부 측이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채권 약 30억원이 있다고 신청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 채권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던 기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징수한 분담금이 75% 이상 소진되면 정부가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측은 오는 2028년경 가습기살균제 기업들로부터 2차 분담금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억원 규모일 것이라면서 관련 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병대/ 변호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 소송대리인> "홈플러스가 부담한 1차 분담금은 28억원 정도 됩니다. 책임 비율을 따져봤을 때 1차 분담금과 거의 유사한 30억원 정도의 2차 추가 분담금이 예상된다, 확실시…"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측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지난달 30억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차 추가분담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관련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TV 질의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은 부과 시기, 징수 여부 등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된 후에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2차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며 회생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종관 /변호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 소송대리인> "법인회생 제도라는 게 제도적 수혜이자 혜택인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추가 분담금을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홈플러스 몫의 분담금에 구멍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강영진]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제품을 제조·판매했던 일명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정부 측이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채권 약 30억원이 있다고 신청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 채권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던 기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징수한 분담금이 75% 이상 소진되면 정부가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측은 오는 2028년경 가습기살균제 기업들로부터 2차 분담금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억원 규모일 것이라면서 관련 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병대/ 변호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 소송대리인> "홈플러스가 부담한 1차 분담금은 28억원 정도 됩니다. 책임 비율을 따져봤을 때 1차 분담금과 거의 유사한 30억원 정도의 2차 추가 분담금이 예상된다, 확실시…"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측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지난달 30억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차 추가분담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관련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TV 질의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은 부과 시기, 징수 여부 등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된 후에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2차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며 회생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종관 /변호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 소송대리인> "법인회생 제도라는 게 제도적 수혜이자 혜택인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추가 분담금을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홈플러스 몫의 분담금에 구멍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강영진]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2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