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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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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