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양측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08년 이후 17년만에 극적 합의에 성공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조금 전인 오후 11시 10분쯤 1만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에서 2.9%, 시간당 290원씩 오른 겁니다.

지난 2008년 이후 표결 없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지난 8일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 1.8% 인상한 1만210원부터 4.1% 인상한 1만440원 구간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한 가운데,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8시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 반발은 거셌습니다.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였던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인상률 5%보다 낮은 안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며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전원 회의 중단과 속개를 거듭면서 수차례 수정안이 오고 갔고, 저녁 8시 반쯤에는 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4명이 중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국 합의 끝에 1만320원 안이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노사간 이의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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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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