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10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과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6시간 40여 분에 걸친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9일)>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문에서 최후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에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적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보완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와 달리 이제는 구속 상태에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를 나서는 만큼 법무부의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홍수호 정진우]

[영상편집 김휘수]

#특검 #구속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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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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