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약 넉 달 만에 구속기로에 서게 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3일,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된 건데요.

심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거쳐간 영장심사 법정 321호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거라고 밝혔었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밝힌대로, 법원 앞에서 특검팀과 만나서 법정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검에서는 심문에 들어갈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들어갔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해 각 사안 마다 방어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오늘 심문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구속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계획이죠?

[기자]

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등 8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66쪽에 달하는 청구서에 16페이지를 할애해 범죄의 중대성, 사건관계인 진술 오염 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구속 필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들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사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은밀하게 진행된 만큼 다른 사건들 보다 진술증거이 중요한데 이를 아는 윤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회유·압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들며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도 불분명하고 도망할 염려도 높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앵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들과 구속필요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내놓은 혐의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란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당일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특검 측이 강조하는 진술오염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사건관계인 회유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특검의 소환에 응하고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지는 미지수인데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직접 발언을 하기도 해서 최후 진술 등을 통해 구속 불필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결과를 어디서 기다리게 되나요?

[기자]

네 오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심문에서 다룰 혐의가 적지 않아 양측이 준비한 자료도 방대할 걸로 보여 영장심사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판사의 판단 시간도 길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는 약 5시간 진행됐고 영장은 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50분쯤 발부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걸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8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나 중앙지검 유치장에 인치되는데,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나 기각에 따른 특검의 수사 향배도 궁금한데요.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어 내란·외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이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한 수사도 주목됩니다.

외환 혐의는 김용현·노상원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만큼 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 진상 규명에 고삐를 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 출범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돼온 특검의 수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도 있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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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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