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숙대 교원양성위원회는 어제(8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거나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한 무시험 검정 합격 요건에 미비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김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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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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