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늘(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 조사 만에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선홍 기자!
[기자]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 적용됐는데요. 다만 외환 혐의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는 조사할 사항이 많아서 아직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어제(5일) 약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마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후속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와 어제 2차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소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계속 수사중인 사안이라, 이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얻기 위해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조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기자]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간은 18일입니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조은석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는데요.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문주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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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늘(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 조사 만에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선홍 기자!
[기자]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 적용됐는데요. 다만 외환 혐의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는 조사할 사항이 많아서 아직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어제(5일) 약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마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후속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와 어제 2차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소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계속 수사중인 사안이라, 이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얻기 위해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조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기자]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간은 18일입니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조은석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는데요.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문주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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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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