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음주 운전자를 경찰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하차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연 뒤 A씨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A씨는 간이 감지기를 통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지만, 음주 측정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삼단봉 #음주운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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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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