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다른 쟁점법안 처리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의 신속한 개정을 약속했던 만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겁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당론으로 내용은 이미 나와있는 거라서, 이번 본회의 때 상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민주당은 경제6단체와 다시 만나 상법 관련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의 경우 이미 기업들도 수용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은 "당론에 들어있지는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상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여야 간 논의를 더 거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방송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농업4법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격 수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야당과의 추가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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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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