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가계대출까지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 금융권의 대출 총량 목표도 축소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27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올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축소합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합니다.

현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가계대출 관리조치의 경우 내일(28일)부터 전 금융권이 공통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서울 강남·송파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아예 취급을 금지합니다.

단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사가 자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최초 신설하고,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공통 제한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내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70% 수준으로 줄이고 6개월 이내 전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다음달 21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내려 전세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되,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을 매매했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대출 #집값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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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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