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약 2주 뒤면 종료되면서 연장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는데요.
우리측 통상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고위급 인사들을 연쇄 면담하고 관세 면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협의에 나선 통상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연쇄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부통령 국제통상특보와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상호 '윈-윈'의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예측가능한 경영 활동 보장을 당부하는 한편, 조속한 통상 협상 타결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르로이 백악관 부통령 국제통상특보와의 만남에선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내세워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의 일체 면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호 국익이 달린 첨예한 사안인 만큼 조기 담판이 어려울 경우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중 현재까지 미국이 합의에 이른 국가는 영국 정도로,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신의성실에 따라 협상 중이라고 판단되는 국가들의 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이외 국가들에 대해선 일방적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특히 철강과 자동차 산업 등은 올 하반기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의 접점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약 2주 뒤면 종료되면서 연장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는데요.
우리측 통상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고위급 인사들을 연쇄 면담하고 관세 면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협의에 나선 통상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연쇄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부통령 국제통상특보와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상호 '윈-윈'의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예측가능한 경영 활동 보장을 당부하는 한편, 조속한 통상 협상 타결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르로이 백악관 부통령 국제통상특보와의 만남에선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내세워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의 일체 면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호 국익이 달린 첨예한 사안인 만큼 조기 담판이 어려울 경우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중 현재까지 미국이 합의에 이른 국가는 영국 정도로,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신의성실에 따라 협상 중이라고 판단되는 국가들의 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이외 국가들에 대해선 일방적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특히 철강과 자동차 산업 등은 올 하반기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의 접점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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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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