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직 해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대령 사건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건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순직 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났고 2심이 진행 중인데, '순직 해병 의혹' 특검을 지휘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사건은 특검법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올 계획임을 밝혔는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밝힌 것입니다.

<이명현 / '순직 해병 의혹' 특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법령에 의해서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와라 그건 다 위법한 명령이죠."

다만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군 관계자들은 특검의 항소 취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이종섭 전 장관은 특검이 월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특검 사무실까지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불법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항소 취하를 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나 또 일반 국민이 보아도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김도이]

[뉴스리뷰]

#해병특검 #특검 #박정훈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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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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