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합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 바로 다음 수순에 들어간 것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2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다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개출석을 요구하는 후속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소환 통보 시점은 이틀 뒤인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한 차례가 아닌 여러차례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에 응할 경우 특검 출범 후 첫 조사가 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조사실을 이미 준비한 상태인데요.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간의 수사 기록과 법리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특검 공개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다면서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사용된 비화폰 통화기록의 불법 반출과 이를 둘러싼 경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발 대상에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 4명, 포렌식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군사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된 점과 경찰이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해 반출한 접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절차는 국가정보와 보안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표적수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리인단은 오늘(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춘 28일 오전 10시로 조정과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출석에는 응하겠으나 공개 출석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소환 전까지 물밑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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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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