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오늘(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에서 조사 받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라며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교사죄 등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차원의 소환 요청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선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뒤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고 피의자 조사가 필요해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조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출범 직후부터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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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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