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2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섭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은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섭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데 따른 건데요.

조은석 특검은 첫 공소유지에 나서면서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됩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공소유지 담당 검사 전원의 특검 파견과 사건 이첩을 동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3일)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내란 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을 전망입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서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 이어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내일(23일)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예정돼 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내일(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문은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열리게 되는 건데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특검이 추가로 기소하면서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어제(21일)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취지는 수사 활동이 아닌 기소의 적법성·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사유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반대 취지의견서를 내면서 서면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의견서에는 특검법에 이의신청을 할 때 특검을 경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해 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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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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