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기간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최대 30년간 봉인되는 지정 기록물이 2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정 기록물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등의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 당일인 지난 3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1,365만 건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뿐 아니라 세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까지 포함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 1.6% 정도인 21만 8천 건이 최장 30년 동안 열람 제한되는 지정 기록물로 분류됐는데, 그 목록조차 모두 비공개돼 논란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데, 지정 기록물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어 보호받아야 하는 기록물이 맞는지, 이관은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임/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소장> "지정 기록 목록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보호하려고 지정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해병대원 사망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형우/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 아버지>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정 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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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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