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남편과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 모 씨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모씨/대리투표 피의자>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인 줄 알고 계획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당일에 결정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사전투표 첫째날인 지난달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박 씨는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적발된 뒤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선거 사무원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대선 본투표일인 3일 투·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 등이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장준환]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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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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