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방화로 3억원 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서울교통공사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아침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 A씨.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 등에 뿌린 뒤 라이터형 토치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라 대피하는 승객들 틈해 섞여 들것에 실려나오던 A씨는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발견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화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의 시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과 기관사의 기지로 빠르게 불길이 잡히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지하철 객차 한 량이 소실됐고, 두 량이 그을려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객실 내 CCTV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은 점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이정우]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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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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