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3개 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도로 점거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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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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