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제기 자체가 부적법하고 문제제기 주체인 원고의 적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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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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