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식 선거운동의 첫 휴일에 전국 곳곳에서는 대선 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범인 추적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난으로라도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얼굴이 인쇄된 선거 현수막이 거리 곳곳 붙어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목요일 전국 각지에 설치가 됐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는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범인을 찾았다"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 3명을 폭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선거 벽보 전체가 훼손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고, 파주, 수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 일부분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전 대선 당시, 선거 홍보물을 훼손해 수사를 받은 사람은 8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첫 구속 사례가 나온 이후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 추세인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은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벽보에 장난으로 낙서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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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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