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1년 만에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에 해로운 담배.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지, 선택한 소비자에 있는지에 관한 국내 법적 분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해 흡연을 조장했다며 5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간 인과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흡연의 광범위한 건강 피해와 중독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항소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는 재판부가 공익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85~90% 가까이가 폐암은 흡연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250만명이 진단을 받고 치사율이 180만명,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암이 되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 이상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경고 문구와 광고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흡연을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공공의료비 회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난 사례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항소심 최종 변론은 오는 22일 열리며 선고 일정은 이후 지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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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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