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역사에 이미 정립됐지만, 여전히 그 뜻을 폄훼하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그럴듯한 가짜뉴스도 횡횡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런 역사 왜곡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5·18은 북한이 명령한 폭동이다',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게시글입니다.

1980년 5월, 그로부터 45년이 흘렀고, 그 사이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들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을 밝힌다는 진실화해위원장조차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히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광동 / 전 진실화해위원장(지난해 10월)>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선영 / 진실화해위원장(지난 4월24일)>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른다고요."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 공식 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미 "과학적인 근거 없는 자의적 주장"이라고 결론 낸 사안입니다.

5월 단체들은 이런 거짓 정보를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최경훈 /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5·18 왜곡, 폄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내용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법률 대응을…"

5·18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광주 #518민주화운동 #왜곡_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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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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