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음>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초음파 사진 조작된 거 사실인가요?)…"

"(협박은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다만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두 사람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양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한 반면 윤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은 각각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손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 역시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해당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도헌 기자> 손흥민 선수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손 선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조작된 자료를 건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조세희

#손흥민 #임신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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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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