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 외벽이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3층부터 39층의 바닥과 천장 등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등을 이유로 사고 발생 3년 4개월 만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구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법적으로 인허가 받아 착공한 공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붕괴 #아파트붕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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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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