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0대 2 의견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발언들을 모두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협박 발언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원심이 잘못 해석했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이 후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요.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영향은 없습니다.

서울고법에서 물리적으로 한달여 남은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리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유죄 결정이 예고된 만큼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만큼, 향후 대선을 비롯해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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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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