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외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소문을 듣고 집 근처를 찾았다가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우발적 #감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