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과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늘(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항공 분야 실무경험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 결과 타이이스타젯은 서 씨에게 급여와 이주 비용 등 명목으로 2억 1,7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서씨의 채용이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과정서 받은 돈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이주 과정에서 다혜씨와 서씨가 능동적 행위를 통해 뇌물수수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주지검은 또 범행 발생 장소와 주거지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향후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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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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