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모레인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건 선고가 잡히면서 14일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앞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은 지난 달 12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심판은 지난 달 24일 각각 변론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이 같은 시기 접수됐고 비슷한 시기에 변론도 종결돼 일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세 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국회 측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제 생각에 탄핵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후반인 목요일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만큼,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의 경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 평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 요구를 의식해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부터 선고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보다 앞서 변론을 마친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언제 잡힐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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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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