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늘(1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1월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피고인만 63명에 달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총 63명으로, 첫 기일에는 23명을 대상으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들 피고인에게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 법원 청사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부인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다수가 형법상 공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변론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과 아닌 피고인을 분리해 재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서부지법은 피해 법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요…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인근에서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서부지법은 이날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선 7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14일, 17일 등에 연이어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양재준

#재판 #법원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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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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