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는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전례가 없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절차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본 건데요.
공수처는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재심 개시가 결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 것인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별개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본안 재판, 나아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매듭지을 일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대통령 법률대리인(지난달 21일)>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결정이 위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한덕수 #평의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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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는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전례가 없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절차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본 건데요.
공수처는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재심 개시가 결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 것인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별개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본안 재판, 나아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매듭지을 일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대통령 법률대리인(지난달 21일)>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결정이 위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한덕수 #평의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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