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연휴가 끝나자마자 헌재는 다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 돌입했습니다.

전례상 변론이 끝난 뒤 2주 안엔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다음 주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변수도 여전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연휴 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한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재개하며 선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만큼 이번 주 쟁점을 따져보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을 계획입니다.

재판관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참고해,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헌법 위반과 그 중대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재판관 평의 속도에 따라 선고 시기도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고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던 역대 두 대통령 사례를 감안했을 때 선고가 7일 또는 14일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헌재는 아직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변수도 정확한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은 아직 안갯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대응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 전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 여부에 따라 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참여를 결정할 경우 변론 재개 절차가 필요해 선고기일이 늦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현행 8인 체제로 결론 내기로 결정하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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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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