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는데요.

이 판단이 적절했느냐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이번주 열립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의 경우 계엄 당시 동원된 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 경호차장(지난 1월)> "아시겠지만 비화 전화기는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삭제되는 걸 제가 (삭제)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는데, 이같은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경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열립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영장심의위에서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사례가 극히 드문데다, 심의위가 검찰에 영장 청구를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지휘부와 이상민 전 행안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는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해서 막아왔는데, 이들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가 끝내 좌절될 경우 전반적인 비상계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이달 중 예정된 경찰 인사와 맞물려 비상계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구속영장 #비상계엄 #김성훈 #영장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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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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