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 책임자 9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장악 시도는 없었다고 줄곧 항변했지만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며 공개한 수사 결과에는 배치되는 내용들이 대거 담겼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시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셕열 / 대통령 (지난달 25일)> "최소한의 병력을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군과 경찰 지휘 책임자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공개한 수사 결과에는 이와 배치되는 내용들이 대거 담겼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못 받았다고 증언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겐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 내부로 침투하고, 단전 등을 시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은 대통령 지시를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아 이행하려 했고, 지휘 차량에 실탄 560여 발을 싣고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상관인 군경 수뇌부에 이어 이들에 대해서도 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거나 국회 봉쇄를 시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관위 계엄군 투입이 '선거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5일)>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실탄 1백 발을 소지한 정보사 소속 10명이 계엄 선포 후 청사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직원들 휴대 전화를 빼앗았으며, 제3공수여단 병력 138명이 선관위를 점거했다고 수사자료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법조인 등 주요 인물 위치추적 명단을 전한 것을 '동향 파악'이라고 규정했지만, 검찰은 체포 명단이 전달됐고 관련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실제 수갑과 마스크를 소지한 군 수사관 10명이 국회로 출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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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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