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번 달(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에 돌입하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내란 혐의 재판도 본격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3월에도 법원은 굵직한 재판을 쉴 새 없이 진행합니다.

오는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이 마무리된지 약 4개월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 2심은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속도를 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에 들어섭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하다"며 2심 재판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습니다.

11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 절차를 거치면 향후 재판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변호인단은 그동안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재판 일정을 잡을 전망입니다.

17일과 20일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수뇌부들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의 1심 선고도 오는 22일 예정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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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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